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내이사(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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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경영/영업 |
주요 경력 | 서강대 경영학 학사 前) SKCKOLONPI㈜ 영업본부장 前) 피아이첨단소재㈜ 사업부문장 現) 피아이첨단소재㈜ 대표이사 |
임기 | 2023-03-23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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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법률 |
주요 경력 | Columbia Law School (LL.M., 2011)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임기 | 2023-03-23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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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법률 |
주요 경력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수료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임기 | 2023-03-23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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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회계 |
주요 경력 | Columbia대 회계학 박사 現)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회계전공 교수 |
임기 | 2023-03-23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기타비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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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경영 |
주요 경력 | 前)Arkema S.A. 부사장 現)Arkema S.A. COO |
임기 | 2023-12-01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기타비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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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경영/회계 |
주요 경력 | 前)Alstom SA 재무담당 전무 前)Alstom SA CFO 現)Arkema S.A. CFO |
임기 | 2023-12-01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기타비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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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경영 |
주요 경력 | 前)주식회사 아케마 HR/GA/PSRA 파트 이사 現)주식회사 아케마 대표이사 사장 |
임기 | 2023-12-01 ~ 2026-03-22 |
특이사항 |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
구분 | 성명 | 전문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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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재무 | 회계 | 법률 | 영업 | 공학 | |||
이사회 의장 | 사내이사(대표이사) | 송금수 | 체크 | 체크 | ||||
이사 | 사외이사 | 양재호 | 체크 | |||||
이제원 | 체크 | |||||||
오형일 | 체크 | |||||||
기타비상무이사 | 마크 앙리 플로랑 슐러 | 체크 | ||||||
마리 조세 돈시온 | 체크 | 체크 | ||||||
한현수 | 체크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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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50 | 87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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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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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3 | 24 |
상법 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 공고 및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자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시행령 제12조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