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PI첨단소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의 비율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사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송금수 이사회 의장
구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문분야 경영/영업
주요 경력 서강대 경영학 학사
前) SKCKOLONPI㈜ 영업본부장
前) 피아이첨단소재㈜ 사업부문장
現) 피아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임기 2023-03-23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양재호 이사
구분 사외이사
전문분야 법률
주요 경력 Columbia Law School (LL.M., 2011)
現)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기 2023-03-23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이제원 이사
구분 사외이사
전문분야 법률
주요 경력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수료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기 2023-03-23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오형일 이사
구분 사외이사
전문분야 회계
주요 경력 Columbia대 회계학 박사
現) KAIST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회계전공 교수
임기 2023-03-23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마크 앙리 플로랑 슐러 이사
구분 기타비상무이사
전문분야 경영
주요 경력 前)Arkema S.A. 부사장
現)Arkema S.A. COO
임기 2023-12-01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마리 조세 돈시온 이사
구분 기타비상무이사
전문분야 경영/회계
주요 경력 前)Alstom SA 재무담당 전무
前)Alstom SA CFO
現)Arkema S.A. CFO
임기 2023-12-01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한현수 이사
구분 기타비상무이사
전문분야 경영
주요 경력 前)주식회사 아케마 HR/GA/PSRA 파트 이사
現)주식회사 아케마 대표이사 사장
임기 2023-12-01 ~ 2026-03-22
특이사항 경영, 재무, 영업, 회계,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

이사회 다양성

PI첨단소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고려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학, 경영, 재무ᆞ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 구성표
(Board Skills Matrix)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성명 전문분야
경영 재무 회계 법률 영업 공학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대표이사) 송금수 체크 체크
이사 사외이사 양재호 체크
이제원 체크
오형일 체크
기타비상무이사 마크 앙리 플로랑 슐러 체크
마리 조세 돈시온 체크 체크
한현수 체크

여성 이사 비율

이사와 감사 평가 및 보상

당사는 매년 이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 및 기술에 관련된 전문성, 이사회 활동 수행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사회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3년 이사 및 감사 보수 현황

등기이사
단위: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4 350 87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단위: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 - -
감사위원회 위원
단위: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3 73 24

주주제안권

상법 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 공고 및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자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시행령 제12조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1.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